뱅뱅어패럴 상표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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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성도 인정받아, 법적 권익 마련

2006-02-07 오전 11:05:13

뱅뱅어패럴(대표 권종열)이 개인을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뱅뱅」 유사 상표에 대한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캐주얼과 스포츠의류 등에서 30년 이상 사용해 온 점과 1972년부터 10여 년 간 국내 청바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점할 정도로 유명한 것, 또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간 매출액이 4천553억원에 달하며 국내 대표적인 의류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해 판시했다. 지난 4월 28일 있었던 이번 확정판결에서 뱅뱅어패럴측은 특허법원으로부터 「뱅뱅(BANG BANG)」 상표에 대한 저명성이 있음도 인정받았다. 이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상품의 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권익도 마련했다.

박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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