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 라이센스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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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이브, 민사소송제기 - 새국면 맞아

2007-01-22 오후 1:29:39

하이파이브와 비엠글로벌이 「울시」 라이센스권 분쟁을 놓고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이 하이파이브가 비엠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기각해 비엠글로벌의 승리로 분쟁이 끝을 맺는 듯 했다. 그러나 하이파이브가 이번 결정에 앞선 지난달 30일 분쟁의 본 소송격인 ‘상표 사용권자 지위 확인 소장’을 제기, 지난 11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항고심을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비엠글로벌 측은 가처분 기각으로 하이파이브가 보유한 재고 인수작업에 돌입하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한국과 중국으로 한정돼 있던 「울시」 사업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마스터 라이센스권 확보와 국내 서브 라이센스 확대를 위해 영국 본사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이파이브 측은 본원 소송과 항고 등 상표권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비엠글로벌의 대표와 지난 8년간 「울시」의 상표권을 관리한 변리사(現 비엠글로벌 부사장)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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