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스시크릿」, 상표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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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1 오후 1:25:51

유명 브랜드들의 상표권 지키기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베르사체 일가를 표방하며 「알프레드베르사체」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유통시키던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승소를 이끈 「베르사체(Versace)」가 ‘베르사체와인'을 생산하는 호주업체를 고소한 가운데 관능적인 감성의 란제리 브랜드 「빅토리아스시크릿(Victoria's Secret)」이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빅토리아스시크릿」은 지난 1998년 ‘빅터스리틀시크릿(Victor's little Secret)'이라는 이름의 란제리 매장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 ‘캐시스리틀시크릿(Cathy's Little)'으로 개명하도록 조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고법에서 ‘빅터스리틀시크릿'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상표권 침해 주장이 인정받지 못했다. 유명 브랜드 네임의 변형적 사용이 사실상 인정받은 이번 판결에 따라 업체들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얻어진 브랜드 네임을 ‘도용'하는 유사사건이 벌어져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고, 유명 브랜드에 묻어 가는 유사 상표전은 더욱 가속화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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