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1월 28일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들에게 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캠브리지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어, 양 상품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본다. 구매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으로 혼동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캠브리지, CAMBRIDGE’로 약칭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브리지(대표 박종석)는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유사 상표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류업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오민정 기자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