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고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방직업계의 32항목의 기준을 실시한다. 이번 방직업계 기준 항목에는 코팅 직물, 기계 직물, 편직물, 직물 공예, 의류, 방직 기자재 등 분야에 대한 기준 사항들이 망라되었으며, 그 중 진, 레이스, 직물 공예, 웨딩드레스, 예복, 영·유아 의류를 비롯한 12항목 기준은 처음부터 발표 제정된 것이며, 나머지 20항목은 기존의 기준에 대한 수정을 한 대체 기준들이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기준은 ‘영·유아복’ 에 대한 기준이다. 그 동안 성인복에 대한 기준은 있었지만 영·유아복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의류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준인 ‘영·유아의류’ 기준 항목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의류 안전은 식품 안전과 같이 중요하다. 실제로 불합격 의류 중에 남아있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인체 유해 화학성분과 불법 염료 사용 등 원인으로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도 있다.
10월 1일부터 실시된 ‘영·유아 의류’ 안전 기준은 전방위적으로 영·유아의 의류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체크 리스트를 공개 작성하여, 부모가 아이들의 의류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도록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더욱 많은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 기준에는 영·유아의 옷을 깨문다거나, 옷을 잡아 당기는 행동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 의류 속에 잔류 화학성분에 대한 강경한 규제 조항을 제정했다. 대표적인 예로 의복의 넥 사이즈, 지퍼에 대한 기준, 로프의 길이와 강도, 그리고 중금속 잔여량 등에 대한 기준이다.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하면, 유아복의 날염 부위에는 가루와 과립이 떨어지면 안 되고, 자수 혹은 수공으로 만든 장식 액세서리는 섬광물질과 과립형 구슬 또는 끝부분이 예리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넥 부분엔 끈을 달아서도 안 되며, 의류의 전체 끈의 길이는 14cm를 초과 해서는 안 된다. 단추와 지퍼 역시 긁히거나 상처가 될 수 있는 예리한 재질은 피해야 한다. 유아복의 안전문제에서 현재 중국의 의류 기업들은 국제무역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취메이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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