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월 22일부터 원사, 신발, 액세서리, 가구 등을 비롯한 804개 품목에 대하여 임가공무역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금지조치로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소모사와 같은 일부 원사, 신발, 액서서리, 목재 가공산업이다.
부산신발협회 윤용협 팀장은 “부산의 신발 중소기업들이 임가공무역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요청를 받아들여 원부자재를 중국산으로 쓸 경우, 증치세(17%)를 부담해야 하는 등 원가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증치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율은 원칙적으로 17%이지만, 일부품목에는 13%가 적용되기도 한다. 증치세 중 수출 매출에 관한 부분은 면세 취급되며, 매입분의 증치세는 환급된다. 또 수입시에도 증치세가 부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국내 임가공업체수는 7천여개. 이중 6500여 업체들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가져간 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 수출하는 가공 무역업체들이다.
칭다오에서 액세서리를 운영하는 윤영산 다산 회장은 “이번 조치로 중국내 임가공 사업이 어렵게 됐다”며 앞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영수 코트라 동북아 팀장은 “중국의 임가공 무역 상품 리스트가 804개 품목이 되다보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측이 가공무역을 금지한 804개 품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진출 현황을 파악한 뒤 기업들이 향후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금지품목과 관련된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내 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장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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